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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관내 9개소 장례식장 합동점검 실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대시민 및 운영자 안전 수칙 안내
홍인환 기자 / rokmc152@naver.com입력 : 2020년 12월 09일(수)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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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시 관계자가 포항시민장례식장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 (주)영남도민일보
[영남도민일보] 홍인환 기자 =     포항시는 지난 8일부터 수도권 외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시청과 남·북구청 담당자로 구성된 장례식장점검반을 통하여 관내 9개소 장례식장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및 이행여부 합동점검을 실시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장례식장을 대상으로 의무화되는 방역지침은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시설 내 손 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빈소 당 4㎡ 내 1명 인원 제한을 유지하면서 추가로 100명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하는 것이다.

격상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기간은 12월 8일 0시~12월 28일 24시까지이며, 상황에 따라 방역 조치를 일부 강화 또는 완화될 수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지역감염이 급격하게 확산되는 시점에서 선제적인 방역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장례식장 관리자 및 이용자분들께서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주시는 것이 중요하므로 어려운 시기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홍인환 기자  rokmc15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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