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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영주지청 노조 탄압 와해 주도한 사업주 아들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구속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입력 : 2020년 12월 27일(일)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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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창기 기자 =     고용노동부 영주지청은 지난 23일 부당노동행위를 일삼아온 봉화지역 C모 청소업체 대표 아들 A모(46)씨 구속했다.

지청에 따라면 A씨는 지난 2018년 4월경부터 2년여에 걸친 지속적인 탄압으로 노동조합을 완전히 와해시켰다.

이번 사건은 C업체 제1노조 대표 고(故) 김재동이 2020년7월1일 퇴직 후 5일 만에 뇌출혈로 사망하자 유족 등은 고(故) 김재동의 사망이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등에 의한 것이라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엄벌을 촉구했고, 관련 내용이 주요 언론에 일제히 보도되면서 사회적 관심과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영주지청은 이번 사건을 수사하면서 다수 참고인에 대한 밀도 높은 조사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통해 업체 대표 B씨와 그의 아들 A씨의 범죄혐의를 소명했고,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의 우려 등을 고려해 핵심 가해자인 A씨를 구속하게 됐다.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아버지인 대표 B씨가 운영하는 청소용역업체에서 작업반장으로 근무하면서 2018년 4월 제1노조가 설립되자 조합원에게 제1노조에서의 탈퇴를 회유. 종용하고 급여 . 인사. 복무 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지속적으로 압박했다.

지난해 2월경 A씨의 탄압에 못 이겨 노동조합을 탈퇴한 근로자들을 표면에 내세워 과반수 노조인 제2노조를 설립하고 이를 활용해 제1노조를 강도 높게 탄압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씨는 기존 노동조합에 홀로 남아 있던 고(故) 김재동에게 그간의 관행에 반해 마당 재활용 분리작업과 가로청소 작업을 혼자서 수행하도록 했다.

본인이 직접 설계한 인센티브 제도의 운영과정 전반에 개입하여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고(故) 김재동에게는 단 한 푼의 성과급도 지급하지 않았으며,
* 위 기간 동안 고(故) 김재동을 제외한 직원들은 매월 약 13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 받음.
직원들 앞에서 고(故) 김재동을 지속적으로 비하하고 인격을 모욕하는 등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고(故) 김재동은 자신에게 집중되던 강도 높은 탄압과 직장 내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위 업체에서 사직(2020. 7. 1.)했고 이로써 제1노조는 완전히 와해됐으며 고(故) 김재동은 사직 후 5일 만에 배우자와 4명의 자녀를 남겨 두고 뇌출혈로 사망했다.

김일섭 지청장은 ʺ부당노동행위 혐의에 대한 구속 수사는 2016년 1월 이후 약 5년 만이며,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이번 정부에서 처음 있는 사례로 사회적 의미가 상당하다.ʺ라고했다.

또한 ʺ앞으로도 노사관계의 공정성과 균형을 무너뜨리고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본질을 훼손하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대처해 노동존중 중심 사회로 나아가는데 더욱더 노력할 것ʺ이라고 밝혔다.
김창기 기자  new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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