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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새해부터 1000만원 이상 공사 입찰
하동군, 본청·농업기술센터·보건소 대상 투명성 확보·지역업체 참여 기회 확대
영남도민일보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20년 12월 31일(목)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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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영남도민일보 기자 = 하동군은 새해부터 본청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가 발주하는 추정가격 1000만원 이상 공사에 대해 입찰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현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는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일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군은 2021년 청렴도 향상을 위해 군민이 체감하는 강도 높은 시책을 마련하고자 처음으로 소액공사도 입찰을 실시해 추진 성과를 분석한다는 계획이다.
군은 무분별한 분배식 수의계약이 업체의 자생력과 지역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고 일 잘하는 업체 계약이 편중될 경우 일감 몰아주기식으로 보일 우려가 있어 소액공사에 대한 입찰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소액공사를 입찰로 할 경우 지역업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등 올바른 계약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입찰 참여방법은 해당 시공업종 면허가 등록된 하동군 소재 업체로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공고기간은 공휴일과 토요일을 제외한 3∼5일 이상이다.
다만 상수도 급수공사, 긴급 보수공사, 재해응급복구사업 등 긴급한 계약이 필요한 공사와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거나 대행 가능사업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도록 했다.
군은 이번 기회를 통해 분할 발주 및 부실공사 업체를 강력 단속키로 했으며, 상반기 시행 후 분석을 통해 읍·면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 다수 공종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관내거주 업체 참여와 다수낙찰자 참여 제한, 공사난이도에 따른 실적제한 등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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