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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5개 구․군간 체납차량 징수촉탁 2년 연장 시행
자동차관련 체납지방세 구․군 징수촉탁협약’체결
영남도민일보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20년 12월 31일(목)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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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영남도민일보 기자 = 울산시는 내년 1월부터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해 5개 구·군어디에서나 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차량을 공매할 수 있는 ‘자동차관련 체납지방세 구․군 징수촉탁협약’을 2년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지방소득세 다음으로 체납비율이 높은 세목이지만, 이동가능한 자동차의 특성과 차량등록지외 다른 지역에서 운행 등으로 상습 체납자가 많아 체납세 징수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따라 차량등록지를 관할하는 구·군이 아니라도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징수촉탁제’가 지난 2013년부터 시행돼 전국 시·도간 4회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공매가 가능하게 됐다.
울산시에서는 지난 2018년 3월부터 2회 이상 체납 차량으로 확대해 구·군과 징수촉탁협약을 체결하고 공조체제를 통해 징수효율성을 제고했다.
올해 울산시는 구·군과 합동영치반 5팀 18명을 구성·운영하고 매월 2회 합동영치활동을 전개해 현재 총 5,768대, 49억 원의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했다.
이 중 관내 징수촉탁차량은 1,266대, 6억여 원으로 총 영치차량대수 대비 22%에 달한다. 특히 울산시의 이러한 적극적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체납세 징수실적이 크게 향상되어 지난 12월 17일에 실시된 ‘2020년 전국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울주군이 체납 분야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고 성과급으로 울산시와 울주군이 지방교부세 2억 원을 확보하는 실적을 거두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 연장 체결로 상습 체납 자동차세 징수를 강화해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추구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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