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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공중위생업소 방역조치사항 지도점검
안동시 보건소,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점검 나서
김진규 기자 / 입력 : 2021년 01월 06일(수)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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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김 진규 기자 = 안동시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조치에 따라 식품·공중위생업소 4,712개소에 대한 방역 조치사항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안동시 관내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업소 233개소, 식당‧카페 방역지침 의무화 업소 3,672개소, 숙박 및 일반관리시설 807개소가 점검 대상이다.
안동시는 식품‧공중위생업소 지도 점검을 위해 매일 위생 점검 공무원 2~3개 반을 편성하여 옥동지역, 음식의거리, 도청신도시, 하회마을, 안동댐주변지역 등 위생업소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지도점검하며 위생관련 단체와 민간 위생감시원의 협조로 홍보‧계도할 계획이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주요 조치사항으로 △ 다중이용시설 중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 된다.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과 동반입장이 금지되며 식당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카페와 무인카페는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숙박시설은 객실수의 3분의 2 이내로 예약이 제한되고 객실 내 정원초과 인원 수용이 금지되며 파티를 위한 객실 운영도 금지된다.
△목욕장 등은 음식섭취가 금지되고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이·미용업은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또한 다중이용시설의 공통 적용 방역수칙으로 관리자 및 운영자는 △출입자 명부 관리, △유증상자 출입제한,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 수칙 게시, △영업전후 시설 소독 등이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 예방과 전파를 막기 위해 행정명령을 위반한 사람은 과태료(300만 원 이하) 부과 및 집합금지 행정조치, 고발 조치(300만 원 이하 벌금),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조치가 시행된다.
김진환 안동시 보건소장은 “식품·공중위생업소 내 방역수칙 준수로 코로나19 확산 예방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향후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 단계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도점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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