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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위반건축물 사전예방 홍보물 배부
관내 부동산중개업소(183개소)에 매매단계 시 위반건축물 확인을 위한 홍보물 배부
영남도민일보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21년 01월 11일(월)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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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영남도민일보 기자 = 사천시가 위반건축물에 대한 사전 예방과 건전한 건축문화 정착을 위해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183개소에 ‘위반건축물 사전예방 홍보물’을 제작·배부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홍보물에는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건축물 매매 시,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들과 주요 위반사례 및 위반건축물 적발 시 단계별 행정절차를 안내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홍보물은 분기별로 배부할 계획이다.
불법 건축물은 사용승인 이후 무단으로 증축, 용도변경, 대수선을 통해 가구 수를 늘리는 형태가 일반적이며, 제천 스포츠센터나 밀양 세종병원처럼 화재참사가 대형사고로 이어진 사건들이 곳곳에서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한편, 시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자들에게 납부 유예 지원을 연장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관내 부동산중개업소를 비롯해 사천시 건축과 공식 SNS계정에도 홍보하는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민 인식을 제고하고 정보력을 높인다면 불법 행위에 대한 사전예방 효과가 극대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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