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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대 규모 신혼부부 주거비 무상 지원
임대료 월 최대 25만 원, 관리비 10만 원 … 최장 10년 지원주거 안정성 확보로‘저출생 극복’모색
영남도민일보 기자 / yndm1472@nate.com입력 : 2021년 01월 13일(수)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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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영남도민일보 기자 =      울산시가 청년의 주거안정을 돕고 심각한 인구절벽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울산형 뉴딜의 하나로 전국 최대 규모의 신혼부부 주거비 무상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송철호 시장은 1월 13일 오후 2시 신혼부부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송정 행복주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결혼과 출생율 급감에 따른 인구 감소 극복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히며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소개한다.

해당 사업은 오는 4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최장 10년 간 시행되며 총 사업비 823억 원을 투입해 신혼부부 3만 3,700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19세~39세 이하 신혼부부로 혼인기간이 10년 이하여야 한다. 월 임대료는 최대 25만 원, 관리비 최대 10만 원까지 출생 자녀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최장 10년까지 무상 지원한다.

사업 시행 첫 해인 올해는 신혼부부 1,300가구에 임대료 19억 원, 880가구에 관리비 5억 원 등 총 24억 원을 지원한다. (※ 관리비 지원은 1자녀 이상부터 해당.)

울산시는 주거비 지원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를 진행 중이며, 세부사항 조율을 마치는 대로 읍면동 별 사업설명회를 열고 사전 홍보를 실시한다.

사업신청은 오는 3월 무렵 시작되며 4월부터는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울산시는 국토부의 ‘2019 주거실태조사’에서 주거비 부담이 결혼과 출산을 가로막는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며, 신혼가구에 최장 10년간 공공주택 임대료와 관리비를 지원함으로써 청년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더 나아가 저출생 문제도 극복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입지조건이 우수한 혁신도시 내 공공청사 부지에 울산형 행복주택을 건립하는 계획도 전향적으로 검토 중이다.

송철호 시장은 “신혼부부 주거비 무상지원 정책은, 시민 누구에게나 안정적이고 쾌적한 주거 여건을 제공하겠다는 울산시의 확고한 의지이자 약속이다.”며 “이번 정책이 아이 낳기를 고민하는 부부들의 출산 결심을 돕는 하나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영남도민일보 기자  yndm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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