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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 포획 실시
하동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내달 말까지 포획활동 연장…포획포상금 지급
영남도민일보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21년 01월 20일(수)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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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영남도민일보 기자 = 하동군은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옮길 수 있는 멧돼지 퇴치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자 내달 말까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연장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겨울철 멧돼지·고라니 등의 집중적인 포획활동으로 개체수를 줄임으로써 양돈 농가를 보호하고 수확기 농작물 및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멧돼지·고라니 출몰 시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신고하면 피해방지단이 출동해 포획활동을 펼치게 된다.
그러나 지리산국립공원구역과 국립공원 경계로부터 500m 이내, 문화재보호구역, 군사시설지역, 관광지 등에서는 수렵이 금지되며, 인가·축사로부터 100m 이내에서는 주민을 미리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한 뒤 포획활동이 가능하다.
그리고 설 명절 성묘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설 연휴 전 성묘(토·일요일)기간과 설 연휴 기간에도 수렵이 금지된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모범수렵인 26명으로 구성돼 포획활동을 하고 있으며, 군은 이들에 대한 수렵보험 가입지원과 멧돼지 10만원, 고라니 5만원의 포획포상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하동군에서는 멧돼지 443마리, 고라니 642마리가 포획돼 7600만원의 포획포상금이 지급됐다.
김진규 환경보호과장은 “산과 연접한 농경지에 출입하거나 등산할 때는 눈에 잘 띄는 옷을 입되 해가 진 뒤에는 산에 들어가지 말아야한다”며 “피해방지단도 포획 중 다른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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