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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영주시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새해 달라지는 법령·제도 책자 발간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 입력 : 2021년 01월 24일(일)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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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김창기 기자 = 영주시(시장 장욱현)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각종 법령·제도, 신규시책 등을 수록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안내 책자를 지난 21일 발간하고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이번에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는 주민참여예산제 참여범위 확대, 영주형 청년 복지카드 발급, 카드형 영주사랑상품권 출시, 천지인 전통사상체험관 개관 등 새해부터 달라지는 영주시의 시책을 안내하고 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인상,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대상 확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기초연금 지급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등 중앙부처의 7개 분야 56건의 달라지는 법령․제도에 대한 소개도 포함하고 있다.
영주시 관계자는 “새해 달라지는 법령·제도 및 시책에 대한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안내 책자를 발간하게 됐으며, 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비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또한. “영주시 홈페이지에도 게재해 누구나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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