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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소상공인 대상 100억원 특례보증 시행
최고 2천만원 대출, 2년간 이자차액 3% 지원
영남도민일보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21년 01월 27일(수)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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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영남도민일보 기자 =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코로나19 피해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하여 올해 1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과 이차보전 지원을 2월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은 소상공인의 긴급자금 대출을 지원하기 위해 김천시에서 10억원을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보증규모 100억원이 소진될 때까지 시행된다.
사업장 당 개인신용평점에 따른 최대 2천만원까지 특례보증서를 발급하여 대출하도록 하고, 대출이자 중 연 3%를 2년간 김천시에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김천시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김천시에 등록 중인 개인사업자이다. 신청절차는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하여 남산동 농협은행(김천시지부) 3층에 위치한 경북신용보증재단 김천지점(054-433-1300)을 방문하여 개인신용평점, 대출 연체, 국세‧지방세 체납, 중복수혜 여부 등 결격사유와 보증 가능여부를 확인 후 관내 8개 금융기관(국민‧기업‧농협․대구․우리․신한․하나은행, 김천농협)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며,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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