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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사업 추진
취약계층·저소득 청년 자립·자활 적립금 지원…2월 18일까지 희망자 모집
영남도민일보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21년 01월 29일(금)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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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영남도민일보 기자 = 하동군은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과 자립 지원을 위해 2월 1일∼18일 희망키움통장Ⅰ, 희망키움통장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의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희망키움통장Ⅰ은 근로·사업소득이 소득하한(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생계·의료 수급 가구가 대상이며, 3년 동안 매월 5만원·10만원을 저축하고 생계·의료 탈수급 시 최대 2757만원을 지원한다.
희망키움통장Ⅱ는 근로활동을 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가구가 대상이며,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교육 및 사례관리 기준을 충족하고 3년 만기 후 최대 720만원의 적립금을 지원한다.
내일키움통장은 자활근로사업단에 월 근무일수 12일 이상 참여자가 대상이며, 3년 동안 매월 5만원·10만원·20만원을 저축하면 내일근로장려금(본인 저축액 1대1) 및 내일키움장려금(1대1, 1대0.5), 내일키움수익금(월 최대 15만원)을 합친 최대 2340만원을 지원한다.
내일키움통장은 교육 및 사례관리 기준을 충족한 후 탈수급, 취·창업 또는 자격증 취득 후 자활근로사업 종료 또는 대학교 입·복학 등이 지원조건이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만15∼39세의 생계급여 수급 청년이 대상이며, 매월 본인 저축액 없이 근로·사업소득의 45%의 근로소득장려금(최대 월 52만 3000원), 생계급여 수급 시 근로소득공제금 10만원을 추가적으로 지원한다.
다만 근로·사업 활동을 지속하고 3년 만기 후 탈수급한 경우 최대 2314만원의 적립금을 지원한다.
청년저축계좌는 근로활동을 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청년이 대상이며,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의 3배의 근로소득장려금 적립하여 최대 1440만원을 지원한다. 2021년부터는 신청 횟수도 기존 연 2회에서 4회로 늘려 참여의 기회를 확대했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지원금이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주택구입, 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 및 기술교육,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등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가입 희망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군청 주민행복과 장애인복지부서(055-880-2216)나 경남하동지역자활센터(055-884-695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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