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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지시등 깜빡 하셨나요?
김진규 기자 / 입력 : 2021년 02월 05일(금)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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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안동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박규태 | | ⓒ (주)영남도민일보 | [영남도민일보] 김 진규 기자 = 최근 차량 운전 중, 방향지시등을 사용하지 않아 다른 운전자들이 블랙박스, 동영상 등을 이용한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
2020년도 안동지역에 차량 주소지를 둔 운전자들이 전국단위의 도로에서 각종 법규위반으로 신고된 위반내용 중, 방향지시등(깜빡이) 미사용이 ▷스마트 국민제보 3,287건 중 2,100건(64%) ▷국민신문고 1,695건 중 695건(41%) 등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방향지시등을 사용하지 않으면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난폭⋅보복 운전의 주범이 될 수 있음에도 경찰서에 출석한 위반차량 운전자들은 ①법규위반이 되는 줄 몰랐다. ②주변에 운행하는 차량이 없었다. ③카파라치가 의도적으로 신고한 것이다. 라는 등 위반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국토부에서 발표한 2020년 교통문화지수에서 경상북도는 17개 市道 중 2019년 대비 6단계 하락된 11위를 차지하였으며, 인구 30만 이상 市(29개) 에서는 포항시가 12위, 인구 30만 미만 市(49개)에서는 영주시가 12위, 郡 지역(79개)에서는 영양군이 9위로 상위권이나 나머지 市⋅郡은 하위권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경상북도의 방향지시등 점등률(준수율)은 66.51%로 전국 평균 72.6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①항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 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위반 시, 30,000원의 범칙금을 부과 한다.
방향지시등은 나의 안전과 상대 운전자에 대한 배려이기 때문에 모든 운전자들이 차로를 변경할 때는 반드시 방향지시등 사용할 것을 당부한다.
안동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박규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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