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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밭두렁 태우기 이제 그만! 효과는 없고 화재위험만 높아요!
봄철 농경지 해충 제거를 위해 논·밭두렁 태우기 급증
영남도민일보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21년 03월 11일(목)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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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영남도민일보 기자 = 경남소방본부(본부장 김조일)는 봄철 파종 등 농사 전 논·밭두렁 태우기가 산불등 화재위험을 높이고 있다고 밝히며 도민의 안전주의를 촉구했다.
해마다 봄철(3~4월)이 되면 농촌에서는 농사 전 논·밭두렁을 태우는데, 봄철에는 습도가 낮고 바람이 강하게 불어 산불 등 대형화재로 번지는 경우가 많다.
도 소방본부의 화재통계에 따르면 논·밭두렁 태우기를 시작하는 3월과 4월에는 산불화재의 발생이 월등히 많았다.
3~4월을 제외한 기간에는 산불 화재가 월평균 2건이 발생하였으나 3월과 4월에는 월평균 10건의 산불 화재가 발생하였다. 주요 원인은 논 밭두렁 태우기 등 부주의였다,※ `20년 3월 : 산불화재 10건(부주의 6건) / `20년 4월 : 산불화재 11건(부주의 6건)
그러나 해충의 제거 등 해충피해의 감소를 위한 논·밭두렁 태우기는 정작 해충 방제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농업진흥청은 지난 2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논두렁 태우기는 땅 속에서 월동하는 해충 방제 효과는 거의 없고, 농사에 도움이 되는 익충류를 더 많이 죽게 한다는 조사결과를 밝혔다. 농사의 도움을 위해 실시한 논·밭두렁 태우기가 농사에 해가 되는 셈이다.
만약 논·밭두렁 태우기로 산불이 발생하면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과태료 및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사전 신고 없는 소각행위로 소방차가 출동하면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김조일 경남소방본부장은 “봄 불은 여우불이라는 말처럼, 봄에 발생한 불은 잘 보이지 않고 확산의 위험이 높다”며 “논·밭두렁 태우기는 농사의 효과는 없고 화재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삼가야 할 풍습”이라고 도민의 안전주의를 촉구하였다.
또한 “따뜻한 봄날,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안부인사와 함께 논·밭두렁 태우기의 무효성과 위험성에 대해 말씀드리기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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