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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소방본부,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이행 점검
영남도민일보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21년 03월 13일(토)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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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영남도민일보 기자 = 울산소방본부(본부장 엄준욱)는 오는 5월까지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기 정착을 위해 특별단속반을 구성하여 이행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는 지난 2020년 9월 「소방시설공사업법」개정·시행으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 등을 도급할 때에는 해당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중점 단속 사항은 소방시설공사 등의 분리 도급 위반, 하도급 위반, 허위계약서 작성 등이다.
울산소방본부는 이번 점검을 통하여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의 제도를 정착하고 부실공사를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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