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안해경, 봄철 농무기 해상교통안전 위한 음주운항 일제단속
매월 일제단속일 지정, 음주운항 근절로 해상교통안전 질서 확립 의지 피력
영남도민일보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21년 03월 20일(토) 19:14
공유 :   
|
|
|  | | | ↑↑ 태안해경, 봄철 농무기 해상교통 안전 강화 일환으로 주말인 20일 토요일 연안해역 일대 음주운항 일제단속 예고 / 출처=태안해양경찰서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영남도민일보 기자 = 충남 태안해양경찰서장(서장 윤태연)는 봄철 농무기(濃霧期) 해상교통 안전관리 강화 일환으로 주말인 20일 토요일 관할 연안해역 일대에서 음주운항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지난해 태안해경의 음주운항 단속건수는 ▲레저기구 1건 ▲어선 4건 등 모두 5건으로, 레저 활동자와 어업 종사자들의 음주운항에 관한 인식 전환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태안해경은 매월 일제단속일을 지정, 경비함정과 파출소 등 해·육상을 연계한 입체적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펼쳐 봄철 농무기 해상교통을 위협하는 음주운항 근절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자신을 물론, 공공을 위협하는 음주운항 범죄행위 만큼은 무관용 사법처리 원칙에 따라 철저한 단속활동을 적극 이어갈 것”이라며 해상교통 질서 확립 의지를 밝혔다.
한편, 수상레저기구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일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레저기구 아닌 일반 선박일 경우 해사안전법에 따라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0.08% 이상일 경우 1년 이상~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0.2% 이상일 경우 2년 이상~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해진다.
|
|
|
영남도민일보 기자 yndm1472@nate.com - Copyrights ⓒ(주)영남도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최신뉴스
|
|
|
봉화군, 2027년도 교육경비 보조사업 심의.. |
영주시의회, 20개국 주한외교사절단 초청 오찬간담회 개최.. |
영주시, 생활체육인 1,160여 명 맞이…게이트볼·파크골.. |
주세붕 군수 행차, 시민 품으로…풍기인삼축제 특별한 변화.. |
어르신이 존중받는 도시, 모두가 행복한 포항…제30회 노.. |
포항의 역사와 맛이 어우러진 ‘2026 포항 해뜨면 국수.. |
추경호 대구시장, 페가수스 농구단 홈 개막전 시투 퍼포.. |
경주경찰서,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교통안전시설 집중 점검.. |
한여농 영주시연합회, 영주쌀 소비촉진 앞장.. |
영주시, 주한외교사절단 초청…풍기인삼 세계에 알렸다.. |
외나무다리 따라 만난 삶의 여정…무섬외나무다리축제 성료.. |
봉화署, 국립 백두대간 수목원 진출 합동 교통 캠페인 개.. |
교육청·지자체·지역·학교·마을을 서로 잇-다!.. |
영주시, 홍지민과 함께한 ‘선비 콘서트’ 성황리 개최.. |
풍기인삼으로 ‘기운 충전’…2026영주 풍기인삼축제 개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