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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선관위, 공무원 등 선거구민에게 음식물 제공한 지방의회의원 고발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 입력 : 2021년 03월 23일(화)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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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김창기 기자 = 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안에 있는 자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영주시의회의원 A씨를 3. 23.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2월에 영주시의회 업무추진비로 5개 면·동 주민센터 공무원 등 50여 명에게 피자·치킨 등 37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에는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ㆍ정당의 대표자ㆍ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선관위는 다가오는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계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지속적으로 안내하는 등 사전 예방활동에 주력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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