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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신규 사업자 대상 ‘지방세 멘토링’ 서비스 제공
4월 1일부터, 2021년 신규 설립한 개인·법인 사업자 대상 전화·방문 멘토링
영남도민일보 기자 / yndm1472@nate.com입력 : 2021년 03월 27일(토)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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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영남도민일보 기자 =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4월 1일부터 지방세 관련 애로사항이 많은 창업 초기 신규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멘토링’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멘토링’ 서비스는 신규사업자에게 사업 초기에 알아야 할 지방세 전반에 관한 사항과 구제절차 및 방법, 절세 방법 등을 ‘지방세 납세보호관’이 사업장을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서비스 지원 대상은 2021년 신규 설립한 개인·법인 사업자들이며, 서비스를 원하는 개인·법인은 전화(055-211-2515)나 팩스,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경남도는 납세자 입장에서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이나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등의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2018년부터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을 운영하여 왔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경남도와 시·군에 배치되어 ‘지방세 멘토링’ 서비스 외에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및 세무 상담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 △징수유예,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다.

최근에는 코로나19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납세자와 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경남도와 시군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급감 등 일시적 자금 사정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213개 사업장에 대해 122억 원의 지방세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했으며, 725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방세 88억 원을 징수유예 처리했다.

조영진 경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사업 초기 지방세 관련 애로사항이 있는 신규사업자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은 실질적인 지방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남도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활성화를 위해 경남도와 시군 누리집, 포스터,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알리고 있다. 또한, ‘지방세 멘토링’ 대상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납세자보호관과 함께 하는 알기 쉬운 지방세’ 책자를 제작하여 홍보하고 있다.
영남도민일보 기자  yndm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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