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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소방재난본부, 소방공사 분리발주 제도 조기 정착 추진
4월부터 특별단속반 ․ 위반 신고센터 운영, 소방시설업체 ․ 공사현장 점검 시 집중 확인
영남도민일보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21년 03월 27일(토)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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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영남도민일보 기자 = 부산소방재난본부(본부장 변수남)은 소방공사 분리발주 제도 시행 초기의 안정적 정착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11개 소방서의 담당자들과 함께 실무회의를 26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시행 2020.9.10.)으로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건설, 전기 등)와 분리해서 도급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 간 소방공사는 4~50년부터 분리발주를 시행해 온 정보통신과 전기공사와는 달리 해당 규정이 없어 발주자는 원도급자(소방면허를 갖춘 건설·전기업체)와 소방을 포함한 공사계약을 하고, 원도급자는 중간마진을 챙긴 채 소방업체에 저가로 하도급을 받는 방식으로 부실 공사로 이어지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소방공사의 분리발주 제도 시행으로 인하여 이러한 병폐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여전히 일괄발주와 불법 하도급사례가 이어질 여지가 있어 실무회의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조기 정착 방안을 논의하였다.
우선 4월부터 10월까지 실시 예정인 소방시설업체와 공사현장 점검 시 특별단속반을 구성하여 분리발주 사항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단속을 할 예정이고 단속을 통해 관계자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한편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지 아니하고 도급하는 행위 △ 분리발주한 것처럼 도급계약을 이중 또는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는 행위 △ 분리발주 받은 소방공사업자의 직접 시공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소방시설 품질시공 위반 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한다. 소방서홈페이지를 통하여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위반사항에 대하여 공사 관계자들이 직접 신고할 수 있다. ※ (신고방법) 각 소방서 홈페이지 – 열린광장 – 불법행위 신고
부산소방재난본부장은 이번 특별단속은 연 중 실시하는 점검과 병행하여 실시할 예정이나 그 이후에도 불시 단속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분리발주 제도가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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