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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
12월말 결산법인 이달 말까지 신고·납부 안내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입력 : 2021년 04월 06일(화)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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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창기 기자 =    경북 영주시는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의 달을 맞아 이번 달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대상은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며, 결손이 발생한 법인도 신고대상이다.

신고 시 둘 이상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에 나눠서 신고·납부해야 하며, 한 곳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와 기간 내 미신고 및 재무제표 등의 첨부서류를 미제출한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될 수 있다.

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납부기한 직권연장을 실시한다.

직권연장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으로 국세인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연장을 받은 기업이며, 연장기간은 3개월 늘어난 7월말까지이다. 다만 직권연장 대상 기업이라도 신고기한내에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한다.

또한 시는 이와는 별도로 관광업, 여행업, 공연관련업, 여객운송업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법인에 대해서도 신청 시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영주시 관계자는 “영주시는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의 달을 맞아 현수막 게첨과 법인사업장을 대상으로 신고 및 납부안내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다.”며, “이번 법인지방소득세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방문신고 대신 위택스(WETAX) 등 인터넷을 적극 이용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창기 기자  new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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