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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퀵보드 등 PM(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준수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영남도민일보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21년 04월 13일(화)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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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영남도민일보 기자 = 요즘 운전을 하다보면 언제 부터인가 편리해 보이지만 위험해 보이는 개인형 이동 수단(PM)이 부쩍 눈에 많이 띄인다 ※ PM이란 외발 전동휠, 두발 전동휠, 전동퀵보드, 전동스쿠터 등 전기를 동력으로 움직 이는 1인용 이동수단을 말한다
어릴적 시골에서 자라 흔한 버스도 없이 매일 걸어서 등하교를 해야 했던 나는 이런 종류의 이동수단을 상상 하곤 했었는데, 막상 교통 분야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 편리함 이면의 위험함이 더 눈에 들어 온다
전국적으로 전동킥보드 사용자는 현재 2019. 4月 3만 7천여 명에서 2020. 4月 21만 4500여명으로 6배나 증가 하였고, 이와 관련한 교통사고도 급증 하면서,
경찰청에서는 2021. 5. 13 관련법령 개정을 통하여 누구나 운전면허 없이 운전이 가능했던 것을 원동기장치자전거이상 면허를 소지해야 운전이 가능하며, 특히 13세미만의 어린이는 사용을 금지 하도록 하는 법을 시행중에 있다.
【2021. 5. 13 시행되는 새로운 도로교통법】 - 인명보호장구 미착용(범칙금 2만원, 동승자 과태료 2만원) - 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면허)미소지(범칙금 10만원) - 13세미만 어린이 사용시(보호자 과태료 10만원) - 동승자 탑승시(범칙금 4만원) - 등화장치 미작동시(범칙금 1만원) - 약물, 과로·질병등 운전(범칙금 10만원) 통행방법도 자전거도로 통행 또는 차도우측통행(보도 통행불가) 자전거와 동일하게 음주운전 금지(범칙금 10만원, 측정불응 범칙금 13만원) 신호위반,중앙선 침범,보도주챙,보행자 보호위반(범칙금 3만원)
이용하는 사람은 안전수칙을 잘 지키고 운전자는 PM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항상 주위를 잘 살피는 안전 운전으로, PM 이용자, 운전자 모두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문화가 정착 되도록 서로 노력해야겠다.
영주경찰서 교통관리계 장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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