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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업소에 안심콜 출입관리서비스 지원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화 3개 업종 대상 서비스 시행
정문용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21년 04월 13일(화)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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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정 문용 기자 = 영덕군이 본청을 포함해 의회, 직속기관 등 22개소에 안심콜 출입자 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가운데, 군내 유흥주점 34개소, 단란주점 30개소, 목욕장업 20개소 등 84개소에 대해서도 안심콜 출입자 관리시스템을 지난 1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 세 업종의 경우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 의무인 곳이다. 하지만 수기출입명부 작성이 어렵거나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특히 2G폰을 사용하는 어르신 등은 QR체크인 인증에 어려움이 있어왔다.
이로 인해 영업장 입장 시 영업주와 이용자 간에 실랑이가 발생하는 등 애로사항도 늘어만 갔다. 영덕군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타시도의 우수사례를 선제적으로 도입해 시행하게 됐다.
시행하는 업소에 안심콜 번호(080-202-XXXX)를 부여했으며, 안내 포스터를 제작 및 배부해 영업자 및 이용자가 이용하기 편리하게 했다. 이용객은 출입 전 매장 출입구에 부착된 안심콜 번호로 전화를 걸면 “방문 등록이 확인되었습니다”는 멘트 이후 통화가 종료되고, 방문자 등록이 완료된다.
방문자 전화번호와 방문일시는 4주 후 자동 삭제된다. 또, 동시 통화가 무제한이라 기존 QR코드 접속에 따른 시간지연 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어 확진자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용이해졌다.
영덕군 관계자는 “안심콜 서비스로 정확하게 방문자를 파악할 수 있어, 코로나19 확산과 조기 조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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