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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실수가 아닌 중대 범죄행위 입니다.
고기훈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21년 04월 15일(목)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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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화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감 윤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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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고 기훈 기자 =     음주운전 사고로 하루아침에 가장을 잃은 가족 이야기나 어린 자식을 가슴에 묻고 절규하는 부모의 안타까운 사연들은 하루가 멀다고 뉴스에서 자주 접하곤 한다.

너무 흔해서일까?
우리는 음주운전의 심각성에 대해 너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다.

하지만 음주운전 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불행한 일이며, 얼마 전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한 가정의 아버지를 잃은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평소와 다름없이 농사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아버지는 음주운전 차에 치여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났다. 끝내 사랑하던 가족과의 작별 인사 한마디 남기지 못하고 갑작스레 가족을 떠나보낸 유족들의 슬픔과 눈물을 볼 때 말조차 쉽게 건네지 못하였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0년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7,247건으로 15,708건이었던 2019년에 비해 무려 9.8%가 증가했다.

그로 인한 사망자는 287명, 부상자는 28,063명으로 사회적⸱경제적 손실은 말할 것도 없고 사고 당사자 및 가족들의 고통은 수치로 표현할 수도 없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음주운전 사고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아직도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되거나 사고를 내면 그 사람을 비난하기보다는 ‘사람은 참 좋은데 그놈의 술이 문제야’라며 잘못한 사람을 두둔하는 정서가 만연하다.

음주운전을 범죄가 아닌 단순 실수로 치부해 버리는 것이 문제다. 하지만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순간 모두가 잠재적 살인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 잊지 말아야겠다.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니라 엄연한 중대범죄다.

법이 강화되고 아무리 많은 벌금을 내고, 형량을 높여봐도 피해자 가족들이 받은 피해는 절대 회복되지 않는다.

음주운전의 가해자 그들은 평생 아픔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 앞으로는 음주나 무면허로 사고를 냈을 경우 보험적용을 못 받도록 법이 개정될 예정이다. 경제적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보다 양심의 문제겠지요.
모두를 불행하게 만드는 음주운전! 이제는 정말 멈춰야 한다.

                                                              봉화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감 윤용식
고기훈 기자  yndm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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