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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2021년도 시민안전보험’ 보장 개시
대형 재난사고로 인한 후유장해·사망에 대한 제도적 보장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 입력 : 2021년 04월 20일(화)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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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김창기 기자 = 경북 영주시(시장 장욱현)는 지난 19일 ‘2021년 시민안전보험’을 재가입 했다.
시는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농기계 사고 등으로 인해 피해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 2016년부터 「영주시 시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후 매년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하고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영주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는 단체보험으로 타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된다.
보상금액은 사망 시 1000만원, 후유장해 및 부상치료비는 최고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영주시 관계자는 “단 한건의 안전사고 및 피해도 발생하지 않는 것이 우선이지만, 불의의 대형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기타 ‘시민안전보험’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영주시청 안전재난과(639-5962) 또는 전담 콜센터(02-6900-22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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