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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2021년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29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가능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 입력 : 2021년 04월 29일(목)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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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김창기 기자 = 경북 영주시(시장 장욱현)는 29일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다음달 28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총 20,921호이며, 건물과 부속 토지를 일체로 평가한 가격으로 전년대비 평균 2.02% 상승했다. 이는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의 상승 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개별주택가격은 시청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제공되며, 시청 세무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열람도 가능하다.
주택가격 이의 신청은 오는 5월 28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은 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통지하고 6월 25일 최종 조정·공시하게 된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산정·공시한 공동주택가격(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도 같은 기간 내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공동주택가격 콜센터(☎1644-282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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