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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재산세 부담 완화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 발의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기준 현행 6억에서 9억으로 상향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입력 : 2021년 05월 03일(월)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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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 창기 기자 =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이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재산세 과세표준인 공시가격이 급격히 증가하고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지속적으로 상향할 계획이어서 국민들의 재산세 부담은 향후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정부 계획에 의하면, 현재 70.2%인 아파트 공시가격 평균 현실화율은 25년에 78.4%로 증가하고, 2030년에는 90%까지 올라가게 된다.

재산세 산정 요소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2018년 80%에서 올해 95%로 상향됐고 내년부터는 100%가 된다.

이에 박 의원은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현행법에 규정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율 감경 규정의 적용대상을 확대하면서 한시적 적용 규정을 삭제하고, 세율도 인하하여 부동산 투기와 무관한 1세대 1주택 주택 소유자들의 조세 부담을 덜어주고자 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1세대 1주택 특례규정 적용대상 6억원이하 주택에서 9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인하 ▲1세대 1주택 특례조항의 3년 한시적 적용규정 삭제 등이다.

박 의원은,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고, 설령 향후 집값 상승이 멈추더라도, 과세표준인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시장 가액비율이 계속 상승함으로써 국민의 재산세 부담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게 된다”면서,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이 속히 국회에서 통과되어 국민의 재산세 부담 급증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창기 기자  new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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