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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소방서, 개정된 다중이용업소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당부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 입력 : 2021년 05월 11일(화)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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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김 창기 기자 = 영주소방서(서장 황태연)는 올해 7월 6일부터 가입 의무가 시행되는 다중이용업소‘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에 대한 가입을 독려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입 안내 홍보는 지난 1월‘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오는 7월 6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조치이다.
현재는 영업주의 과실이 인정 될 경우에만 피해자가 보상받을 수 있어 방화나 화재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경우에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하지만 지난 1월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변경되었으며, 모든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는 시행일인 7월 6일에 맞춰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만일 시행일(2021년 7월 6일) 이후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영업장의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과 부과된다.
이에 소방서에서는 기존의 화재배상책임보험 만기도래 기간과 재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시·군 관내 다중이용업소 381개소를 대상으로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문을 발송해 영업주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했다.
황태연 소방서장은 기존보험은“방화나 원인미상과 같은 영업주의 과실이 없는 사고의 피해자들은 배상을 받지 못하는 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지만 무과실화재배상책임보험이 시행됨으로서 피해자들이 구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적극 안내 및 홍보하여 시행일 맞춰 모두 가입·갱신토록 하여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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