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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어르신·아동 등 사전지문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김진규 기자 / 입력 : 2021년 05월 12일(수)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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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경찰서 경장 권효선
ⓒ (주)영남도민일보
[영남도민일보] 김 진규 기자 =     몇해 전 11월경 20대 남성이 길을 가다가 맨발로 추위에 떨고 있는 노인 한 분을 모시고 지구대를 방문한 적이 있다.

그 노인은 치매가 있었고 본인의 이름과 생년월일 그리고 집 주소 등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고 지문 또한 등록되어 있지 않아 신상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그리고 3시간이 지나서야 가족들의 112신고로 노인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도내 치매어르신 등 실종은 100건이 넘게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사랑하는 가족이 갑자기 사라진다면 큰 걱정과 두려움이 생길 것이다. 이러한 걱정거리를 조금이나마 덜어 주는 방법은 사전지문등록이라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다.

사전지문 등록이란 2012년도부터 보호자가 18세 미만의 아동, 치매 환자, 지적·자폐 장애인을 대상으로 미리 지문, 사진, 대상자의 인적사항, 보호자의 연락처 등을 등록해 놓고 실종이 됐을 때 지문을 확인하여 등록된 자료를 활용하여 신속한 신원 확인을 통해 미귀가자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제도다.

특히 치매 어르신이 실종될 경우, 사전등록지문 대상은 보호자에게 인계되는 시간이 평균 1시간 이내였지만, 미등록 대상은 평균 56시간 정도가 소요되는 등 사전지문등록이 치매 어르신을 찾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사전지문등록은 대상자와 함께 보호자가 가까운 지구대·파출소나 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 신분증을 지참해서 방문 후 아동 또는 노인 등의 성명, 성별, 전화번호, 신장, 체중 등 신체 특징을 간단하게 입력 후 사진과 지문을 등록하면 되고, 코로나19로 인해 방문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비대면으로 가정 내에서 지문등록 앱 “안전드림”을 이용하여 간단하게 지문 사전등록을 할 수 있다

안동경찰서는 오는 10일부터 이러한 사전등록제 관련 내용 미니배너 제작하여 관공서, 지자체, 어린이집, 약국, 다중이용시설 등 설치하여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할 예정이다.

실종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지문을 미리 등록해 두면 미아가 발생하거나 치매 어르신이 길을 잃어버렸을 경우 신속하게 보호자의 품으로 인계할 수 있어 많은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

                                                                              안동경찰서 경장 권효선
김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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