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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소방, 공동주택 옥상층 피난안전환경 조성추진
영남도민일보 기자 / yndm1472@nate.com입력 : 2021년 05월 21일(금)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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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영남도민일보 기자 =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소방․지자체․입주민이 함께 공동주택 옥상층 피난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피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0년 12월 경기도 군포 소재 아파트 화재 시 옥상으로 대피하지 못한 채 인근에서 사망자가 2명 발생한 사고를 계기로, 옥상출입문 실태조사(2020.12.3.~12.16.)를 실시한 결과 공동주택 3,984단지 중 451단지(11%)만 옥상출입문에 비상문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중 88%는 관련규정 개정 전 대상으로 설치의무가 없다.

옥상출입문은 평상시 각종 범죄와 자살 방지를 위해 닫힌 상태로 유지되지만, 화재가 발생할 경우 자동으로 개방되어 옥상 대피가 가능하도록 2016년 2월 29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고, 이후부터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신청하는 공동주택 옥상출입문에는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된다.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금년 1월에 공동주택 입주민 주거생활 안정 등을 위하여 지자체에서 매년 추진하는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을 통해서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16개 구(군)청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였고, 비상문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모든 공동주택에 안내문 발송 및 화재 시 옥상출입문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입주민과 함께 픽토그램 및 형광테이프를 부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장군 정관면 소재 ○○아파트(13개동)에서는 총 사업비 1천여만원 중 80%를 기장군청으로부터 지원받아 전체동 옥상출입문에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여 이달 말에 공사가 완료될 예정이고, 기장소방서에서도 당해 아파트 입주민과 함께 모든 옥상출입문에 픽토그램 및 형광테이프를 부착하여 평소 옥상구조에 대해 미리 파악하지 못한 입주민들이 유사시에 나가는 문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또한 부산진구 초읍동 소재 ○○아파트 등 일부 공동주택은 자체예산으로 비상문자동개폐장치 및 픽토그램 등을 설치하였다.

이 외에도 부산 119안전체험관에서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등 희망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맞춤형 체험코스를 구성하여 실제 공동주택에서의 사고사례 위주의 안전체험 교육을 금년 5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중이다.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구(군)청 지원사업이나 공동주택 자체예산을 활용하여 비상문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될 수 있도록 입주민들을 적극 독려해 나갈 예정이다.

이흥교 부산소방재난본부장은 “화재 시 옥상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작동으로 인한 원활한 대피로 인명피해 저감 효과가 큰 만큼 입주민들 스스로 평소 옥상 위치 확인 및 옥상출입문 등 유지관리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영남도민일보 기자  yndm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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