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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 신청 농가 이행점검 본격 실시 (7~9월)
농지형상·기능유지, 농약 안전사용 등 농가 준수사항 이행 점검
김동수 기자 / 입력 : 2021년 07월 04일(일)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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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김 동수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청송·영양사무소(사무소장 박미경, 이하 ‘농관원’)는 기본형 공익직불 신청필지를 대상으로 농지형상 및 기능유지 등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간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도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20년에 처음 시행되었으며, 올해로 시행 2년차를 맞는다.
농관원은 직불금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신청 농지의 적정성, 농약 안전사용 등 준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한다.
이행점검은 전년도 부적합 필지, 신규 공익직불 신청자의 필지, 항공영상을 이용하여 파악한 폐경 추정지 등 부적합 우려 필지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조사원 현장조사를 실시하며, 이행점검을 통해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여부, 농약 안전사용, 영농폐기물 수거 및 적정처리 여부 등 준수의무의 이행여부를 중점 확인한다.
농관원은 이행점검을 통해 폐경 면적 등 부적합 신청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지자체에서는 직불금 감액 등 조치가 이루어진다.
지자체는 농관원에서 통보한 이행점검 결과를 토대로, 폐경 면적 등 부적합 신청면적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해당 농업인이 수령하는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하게 된다.
농관원 청송·영양사무소는 “농지형상 및 기능유지, 농약 안전사용 등 공익직불 요건을 준수하는 농업인에게 공익직불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이행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익직불 신청농가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의무 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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