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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경찰서, 1,140만원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한 경주농협 유공자에 감사장 수여
정문용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21년 07월 04일(일)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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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정 문용 기자 = 경주경찰서(서장 서동현)는 1일, 지난 6월 15일 농협 황성지점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의심 신고를 통해 현금 1,140만원의 피해를 예방한 은행원 A씨(여, 45세)에게 감사장을 수여하였다.
지난 6월 15일 14:20경 피해자 B씨(남, 74세)는 금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에 속아 농협 황성지점에 방문해 현금 1,140만원 인출을 요청했다.
A씨가 고액의 현금을 인출하는 B씨에게 인출 사유를 물어보니 전세금을 지불하기 위해 인출한다고 하여 현금 이외 수표와 계좌이체 방법을 설명하였으나 B씨는 상대방이 현금을 직접 받으러 온다고 하여 보이스피싱임을 의심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과 함께 자세한 인출 경위 등을 물어보자 B씨는 “신한은행에서 기존 대출금을 갚으면 4,000만원을 추가로 대출해준다며 직원이 현금을 받으러 온다고 했다.”고 하여 연락을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역을 확인하니 이미 신분증과 계좌 사진을 전송해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신속히 계좌 지급정지 및 공인인증서를 폐기처리하고 휴대전화 대리점에 방문하여 초기화 조치하여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서동현 경주경찰서장은 “금융기관과의 협력과 은행원의 신속한 신고를 통해 고액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고, 고액의 현금을 인출하려는 고객을 상대 자세한 인출 경위를 묻거나 의심스러울땐 즉시 경찰에 신고를 하여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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