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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 연료고갈 신고 레저보트 조종자 음주운항 적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과 함께 수상레저면허 취소, 면허시험도 1년간 힘들어
영남도민일보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21년 08월 03일(화)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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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태안해경이 A씨의 주취운항 여부 확인을 위해 음주측정기 불대를 교체하고 있다. @태안해양경찰서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영남도민일보 기자 = 태안해양경찰서(서장 성창현)는 지난 2일 충남 태안군 구름포 해수욕장 인근 해상에서 레저보트 조종자 50대 A씨를 주취(酒臭)운항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4시 2분쯤 자신의 레저보트 연료가 부족해 입항이 불가할 것 같다며 해경에 도움을 요청했다.
구난 조치를 위해 긴급출동한 모항파출소 순찰구조팀은 현장에서 A씨의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 0.247% 수치로 주취운항 위반 단속을 진행했다.
하루 전날 음주했던 사실을 시인한 A씨는 수상레저안전법(제56조 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하게 됐다. 또, 관련 수상레저면허 취소와 함께 1년 이내 시험응시도 할 수 없게 됐다.
태안해경 모항파출소 조용석 경장은 “음주운항은 자신과 타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위협을 초래하는 중대 해양사고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처벌적 법규제가 크게 강화되고 있는 추세.”라며, “수상레저기구 안전에 있어 음주운항 절대금지는 필수 구명조끼 착용과 함께 반드시 지켜야할 첫째가는 의무사항”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출항 전 연료, 전기계통과 선체각부의 필수점검도 놓치지 말고 꼭 확인해야 갑작스런 엔진멈춤, 고장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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