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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 오는 25일까지 연안사고 위험 ‘주의보’ 발령
8월 22일에서 25일까지 대조기 동안 저지대 주차침수 방지 등 연안해역 안전사고 예방 주의사항 당부
영남도민일보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21년 08월 21일(토)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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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태안해양경찰서(서장 성창현) 8월 22일부터 25일까지 연안사고 위험 ‘주의보’ 발령, 저지대 주차 침수 등 바닷가 안전주의 당부 ©태안해양경찰서 제공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영남도민일보 기자 = 태안해양경찰서(서장 성창현)는 8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대조기(大潮期)에 따른 연안해역 안전사고 위험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험사고예보제는 연안해역에서 안전사고가 반복·지속적으로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제도다.
특히, 이번 대조기(大潮期) 동안에는 기압골 영향으로 21일에서 24일까지 수도권과 서·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린다는 기상청 전망에 따라 연안해역 활동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태안해경은 연안사고 예방 주의보 발령과 함께 갯벌체험 등 연안활동 시 ‣단독행동을 피하고 구명조끼 등 필수 안전장구 착용 ‣물 들어오는 시간확인으로 안전지대 이동 ‣갯바위 및 방파제 테트라포드 등 추락·고립·익수 안전사고 위험장소 출입 자제 ‣해안가 저지대 주차 침수 방지 등 안전주의 사항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파출소, 함정 등 해육상 최일선 기관과 민간 연안안전지킴이의 예방순찰 계도활동을 강화하고, 지자체 대형 전광판 및 재난예경보시스템을 이용한 연안사고 ‘주의보’ 알리기에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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