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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불법 건축행위 방지 안내 리플릿 배부
위반 건축물 사전 예방 위한 홍보
최교열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21년 08월 23일(월)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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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최교열 기자 = 상주시는 건축법 위반 건축물로 인한 시민의 신체와 재산적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위반 건축물 방지 리플릿을 제작해 배부했다.
리플릿에는 무단 증축, 가설 건축물 무단 축조, 내부 내력벽 무단철거 등 위반 건축행위의 대표 사례와 적발 시 처분에 관한 사항 등이 자세히 담겨 있다.
또 시민들이 어려워하는 건축법에 대한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해 누구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위반 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의 경우 최근 관련 규정이 개정돼 영리나 상습적 위반사항에 대해 가중하도록 한 만큼 위반 시 입을 재산상의 피해를 예방하고 작은 건축행위라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최재응 건축과장은 “불법 건축행위 근절은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고 각종 신고나 영업 허가 시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는 만큼 사전 안내를 철저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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