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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 김 양식장 불법 무기산 사용·보관·유통 근절 특별단속
김 수확철 맞아 이달 10월 25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집중단속 통해 국민 먹거리 안전 및 해양생태계 보호
영남도민일보 기자 / yndm1472@nate.com입력 : 2021년 10월 19일(화)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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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안해양경찰서는 이달 10월 25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김 양식장 불법 무기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태안해양경찰서 제공
ⓒ (주)영남도민일보
[영남도민일보] 영남도민일보 기자 =     태안해양경찰서(서장 성창현)는 본격적인 김 수확철을 맞아 김양식장 불법 무기산 사용, 보관, 유통 등 고질적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이달 10월 25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관내 김양식장 및 관련 종사자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집중할 계획이다.

19일 태안해경에 따르면, 무기산은 법적으로 사용 가능한 유기산보다 잡태 등 이물질 제거효과가 높지만 독성이 강하고 바닷물에 잘 녹지 않아 유해화학물질 중 유독물질로 분류되어 있어 수산자원관리법상 사용이 일절 금지된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김 양식에 무기산 등 유해화학물질을 보관, 사용, 유통한 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라며, “집중적인 특별단속을 통해 안전한 국민 먹거리 유통과 건강한 해양생태계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남도민일보 기자  yndm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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