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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 해상 면세유 유통질서 바로 잡는다
이달 11월 1일부터 내달 12월 31일까지 두 달간 특별단속 통해 해상 면세유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
영남도민일보 기자 / yndm1472@nate.com입력 : 2021년 11월 04일(목)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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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안해양경찰서(서장 성창현)는 이달 11월 1일부터 내달 12월 31일까지 두 달간 해상 면세유 불법유통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태안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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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영남도민일보 기자 =    태안해양경찰서(서장 성창현)는 이달 11월 1일부터 다음달 12월 31일까지 두 달간 해상 면세유 유통질서 위반사범 특별단속을 펼친다.

4일 태안해경에 따르면, 수·형사 요원으로 구성된 단속 전담반을 대산항 등 관내 주요 항만에 배치해 ▲해상 면세유 반출 및 용도 외 사용 ▲유류 수급 취급자와 판매업자의 결탁, 불법유통 ▲유창 청소업체에서의 폐유 위장 면세유 부정수급 유통 ▲외국적 선박 등에서 빼돌린 선박유 저가매입 후 섬유공장, 화훼단지 등 육상에 불법유통하는 불법행위들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성창현 태안해경서장은 “면세유 불법유통, 부정사용 등의 범죄행위 집중단속을 통해 건전한 유통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남도민일보 기자  yndm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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