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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아파트 불법청약 당첨자 최초 주택공급계약 취소
지난해 불법청약 의심사례 총 28건 적발해 3건 취소
영남도민일보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21년 11월 06일(토)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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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영남도민일보 기자 = 지난해 과열양상을 보이던 울산지역 아파트를 불법으로 청약해 당첨된 주택공급 계약 3건이 취소됐다. 이는 울산지역에서 불법 청약에 의해 취소된 최초 사례이다.
울산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남구·동구지역 아파트에 대한 불법청약 의심사례를 적발해 수사에 착수한 28건 중 3건에 대해 사업시행사가 청약당첨자에게 계약 취소 통보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울산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8월 7일부터 10월 14일까지 구․군과 합동으로 청약 경쟁률이 높았던 남구와 동구지역 신규 분양아파트 2개 단지 2,982세대 청약 당첨자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위장전입 5건, 청약통장 불법거래 및 전매알선 의심 23건 등 위법행위 의심사례 총 28건을 적발하고 울산지방경찰청과 공조 수사를 진행해 이중 3건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최종 확정 판결을 받았다.
특히 나머지 25건과 올 상반기 추가 적발한 18건을 대상으로 관할 경찰서와 공조 수사 중에 있어 사법기관의 범죄사실이 최종 확정되면 추가 주택공급계약 취소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시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고 내집마련 실수요자의 기회를 축소시키는 불법 행위는 끝까지 찾아내 사법처리와 강력한 행정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위장전입, 청약통장 불법거래, 허위 청약서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당첨이 확정되면 주택법 위반으로 공급계약 취소, 청약자격 10년 제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지난 4월 13일 일부 개정된 주택법에서는 선의의 매수인이 해당 공급질서 교란 행위와 관련이 없음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공급계약 취소 건은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공급을 받은 후 전매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2, 3차 선의의 피해자를 미연에 방지하고 아파트 가격 폭등으로 실수요자인 지역주민들의 내집마련 꿈을 짓밟는 투기세력을 척결하는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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