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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행위 정밀조사 강화
지난해 62건에서 올해 151건 144% 증가
영남도민일보 기자 / yndm1472@nate.com입력 : 2021년 11월 27일(토)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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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영남도민일보 기자 =    울산시는 올해 부동산 거래 신고건에 대한 정밀조사가 강화됨에 따라 지연신고, 거짓신고 등 위반자 처분 건수가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울산시에 따르면 올해 위반자 처분 건수는 151건으로 지난해 62건에 비해 144%정도 증가했다.

이는 올해 4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 출범 이후 부동산 실거래 신고 건에 대한 상시모니터링 조사가 강화되면서 실거래 신고 가격 저가 및 고가의심 등 허위신고에 대한 정밀조사 대상도 늘어났기 때문이다.

울산시 5개 구․군에서는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동산 거래신고건에 대한 정밀조사를 상시적으로 시행해 거래신고를 지연하거나 다운계약․업계약 등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신고한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자 151건, 268명에 대해 총 5억 6,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편법 증여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53건은 관할 세무서로 통보해 탈세 여부를 조사토록 했다.

위반행위별로 보면 부동산 거래신고 기일을 초과하여 지연 신고된 사례가 14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업계약 및 다운계약 등 거짓신고 10건, 거래가격 소명자료 미제출 1건으로 조사되었다.

울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상시 점검(모니터링)을 통해 거짓신고 등 부동산 거래신고법 위반여부 조사를 강화하여 지역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 거래신고법 위반 과태료는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일(해제일)로 부터 30일 이내 미신고 및 지연신고 할 경우에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신고를 거짓 내용으로 작성하거나 ‘다운계약’ 또는 ‘업계약’ 등 허위로 가격을 신고할 시에는 취득가액의 최대 100분의 5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남도민일보 기자  yndm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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